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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

2023. 04. 28

4월 26일 수요일 나주시청에서 주민복리를 위해 운영중인 '고향사랑기부제'에 두손건설 이도명 회장님 께서 동참 하셨습니다.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써 지역주민 및 법인을 제외한 개인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며 연간 상한액이 500만원으로 기부 가능한 제도 입니다. 
 
기대효과로 지자채는 재정확충으로 이를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사용하며, 관할구역내 생산, 제조된 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습니다.